양육부터 세금감면까지 꼼꼼하게! 모르면 손해인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1.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에 거주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막내가 13세 이하)
영화, 외식, 놀이공원, 대중교통, 교육, 베이비 서비스 등 다양한 할인 지원
Ex) 베이비 서비스의 경우 유아 출산 유명의류 상시 10% 할인 혜택 등이 있어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2. 보육시설 입소 우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은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
▷ 신청방법 아이사랑 홍페이지 (www.childcare.go.kr)
[Tip]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제공
3. 연말정산 혜택
자녀 2명 -> 인당 연 15만원
자녀 3명 이상 -> 인당 연 30만원 세액 공제
[Tip]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공제 혜택X
4. 전기세, 도시가스 등 요금 할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조손가정인 경우 손자녀 3명 이상)
(1) 전기세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16,000원 이내)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2) 도시가스, 수도요금 매달 1,650원, 12~3월 최대 6,000원 할인
▷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콜센터 신청
- 주민센터(고지서 지참) 접수
5.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 2명 : 인당 12개월, 자녀 3명 이상 : 인당 18개월
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 인정(최대 50개월)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든든한 다자녀 혜택! 놓치지 말고 모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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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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