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에 대한 핵심 질문을 모아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 행복 주택이 뭐예요?
A.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입주 조건 및 가산점>
- 무주택자인 만 19~39세 청년.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입주 가능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Q. 보증금은 얼마에요? 실제 월세 예시를 들어주세요!
A.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 수준!
2019년 1분기 입주자모집지구 인천서창2의 경우 대학생 임대료 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7만 원 (개인 경제여건에 맞춘 보증금·임대료 조건 전환 가능)
Q.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및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 필수
주택청약종합저축 사용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후 동일 통장 재사용으로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신청 가능
Q. 거주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조건 변경 시 퇴거조치 되나요?
A. 거주기간 최대 20년
- 대학생·청년·산단근로자 최대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최대 6~10년
- 주거안정지원계층(취약·노인계층) 최대 20년
거주기간 동안 입주민의 조건이 변경되어도 즉시퇴거 되지는 않으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점 계약서 확인해주세요~~
Q. 행복주택 부지 선정 기준이 있나요?
A. 도심 내 교통 편리 지역 우선 선정하며 특화형 행복주택은 입주수요에 맞춰 부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단지근로자 지원주택은 산업단지 인근에 부지 선정
Q. 행복주택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A. 2017년 11월 로드맵 수립 이후 2018년까지 총 38,381호의 행복주택 공급 (준공)
공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우수한 입지에 수요자 맞춤형 행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행복주택에도 헬스장같은 편의시설이 있나요?
A. 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또한 조성됩니다.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하우스, 영화음악 감상실, 동아리방, 전시공연장 등 행복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행복을 책임집니다!
Q. 행복주택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나요?
A. 행복주택 주변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함께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해 편안한 직장생활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해 육아 정보도 얻고, 초보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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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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