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합니다
- 하천·계곡: 유급안전감시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안전관리요원 6,587명을 배치하고 전담관리제를 실시합니다.
- 해수욕장: 해경, 경찰, 소방 등 지자체 안전관리요원 2,482명을 배치합니다.
◆ 물놀이 안전시설을 늘리고 사고취약 지역을 정비합니다
- 하천·계곡: 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33,082점의 시설과 장비를 배치합니다.
-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고 장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연간 10시간 이상 여름방학 정 수영교육 집중 실시(초등학생 2~6학년 대상)
- 수상안전교육지도를 위한 교원 및 전문직 810명 대상 생존수영 연수 실시
- 「생존수영 표준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국 생존수영교육 수영장 강사에게 배포
◆ 체험형 강·해양 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합니다
- 한강 활용초등 생존수영 교실 : 물품(과자봉지, PET병, 돗자리 등) 활용 수영 및 타인구조법(인간사슬, 주변물품 활용법), 구명벌 탑승 등 학습
- 바다로 캠프 : 해양재난대응훈련장을 활용하여 선박 비상 탈출법, 차량 추락 구조, 방파제 추락사고 대응 등을 훈련
무더운 여름, 신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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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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