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 발생 시 징계 등 적적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가요?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인 폭언 등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무시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무엇이 달라지나요?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2. 이런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3.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4.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5.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 업무상 핀잔도 못주나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 지시·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 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out!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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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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