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지원금 최대 8만원 → 15만원!”…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확대(7.1~)
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받았을 때 지원하는 검사 비용을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인상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천원)
- 문의: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 “개업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 가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7.1~)
기존에 직원이 50명 이하인 자영업자는 개업한 지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문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kcomewel.or.kr ☎1588-0075
◆ “판교·동탄·부산·광주 등 10곳”…2분기 행복주택 신청하세요!(7.11~18)
전국 10곳 4,640호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 기간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apply.lh.or.kr ☎1600-1004
◆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모든 시각장애인 점자여권 발급(7.1~)
기존에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됐습니다. 앞으로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발급: 외교부 여권 헬프라인 ☎02-733-2114
◆ “부모 몰래 구매한 캐쉬템 환불 가능”…게임 불공정 환불 규정 개선(7.1~)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 일부 게임 회사들의 캐쉬 아이템 관련 불공정약관 14개 조항을 수정합니다.
-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저소득·가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7.1~)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출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성추행했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 성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405
◆ “6개월 동안 월 8만원 지원!”…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급(7.1~)
만 12~23세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1인당 매월 스포츠 수강료 8만원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생활체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
◆ “최대 40% 할인!”…KTX N카드 2인용·3구간용 출시(7.1~)
‘KTX N카드’는 지정한 이용구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상품입니다. 2명이 한 카드로 2개 구간을 함께 쓸 수 있는 2인용과 1명이 3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3구간용이 새롭게 출시되어 활용 폭이 넓어졌습니다.
- 문의: 코레일 www.korail.com ☎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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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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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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