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더욱 확대된 보건복지부의 정책, 카드뉴스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7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낮아짐
2.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추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3.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 (인공수정의 경우 3회→5회)
- 연령제한 폐지 (만 44세→연령제한 X)
-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 (단, 본인부담률 50%)
4. ‘자궁외임신’도 임신·출산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궁외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 폭넓게 인정
5.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기존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도입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6.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이 현실화됩니다.
-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및 금액을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
-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
7.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하여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에서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공유
8.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 자살동반자 모집·방법,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 실행이나 유도 내용 등의 문서, 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활용 등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9. 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을 강화합니다.
- ‘레지오넬라균 측정, 욕조수 관리사항 게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신설
1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이 변경됩니다.
-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라 현행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 9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아동수당지급 대상연령을 확대합니다.
- 만 6세 미만→만 7세 미만
2. 방과 후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을 도와드립니다.
만 12세~17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월44시간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제공
3.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
◆ 10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2.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임신부까지 확대됩니다.
-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임신부까지 확대
3.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해 군의료정보시스템과 손잡습니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로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 12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올해 하반기에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다가서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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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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