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가 조직 혁신을 방해한다?
올바른 위계질서로 일문화 바꾸는 법, 카드뉴스로 알려드려요.
최근 동료 간에 직급 대신 영어 닉네임으로 부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위계서열을 없애고 수평적 분위기를 만들 때 창의성과 업무성과가 좋아진다는 의도죠.
하지만 위계질서가 무조건 악일까요? 위계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때론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줍니다. 올바른 위계 활용의 예, 3가지만 알아두세요!
1. 솔루션 경계 정하기
다급하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가듯 시간, 예산 등에 제약을 두면 창의성이 발휘돼요. 혁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되 자유롭게 솔루션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아이디어 수렴하기
올바른 위계 구조는 다양한 아이디어 속에서 헤매는 팀원들을 바로 잡아줍니다. 권위는 아이디어를 정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요.
3. 프로세스 구조화하기
책임자가 명확하고 팀원과 체계가 확실하면 구성원 스스로 척척! 단, 리더는 평소 ‘그림자’처럼 뒤에서 도와주다가 논쟁을 정리할 때 슬쩍 방향을 잡아주세요.
잘 활용하면 도움되는 위계질서!
그렇다면 효과적인 위계질서는 어떻게 만들까요?
1. 분명한 명령 체계 확립
위계질서는 명령을 주고받는 대상이 정확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확한 위계를 가진 팀이 혁신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 성과 중심 문화 만들기
올바른 체계를 위해서는 팀장의 실력과 지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팀원들이 인정하는 팀장이라면 지시를 더 유연히 받아들이죠.
3. 팀 피드백 활용하기
상위 서열 사람이 자신보다 집단 이익을 목표로 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듭니다. 팀 목표와 피드백이 있을 때 위계질서는 이해도와 성과를 끌어올려 줍니다.
올바른 위계질서는 관리자와 직원 간 신뢰 속에 만들어집니다.
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계명 속 ‘직원을 소중하게’, ‘관계는 평등하게’도 잊지 마세요!
◆ 근무혁신 10계명
1. 실천은 민첩하게
- 관리자부터 솔선하여 근무혁신 실현
- 크고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
2. 직원을 소중하게
- 직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 신뢰
- 직원들을 믿는 만큼 업무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 신뢰
3. 관계는 평등하게
- 수평적인 조직문화 지향
- 직원들의 자율성 인정
4. 업무지시는 명확하게
- 업무지시를 할 때 구체적 방향 제시
- 업무 방향을 사전에 명확하게 협의
5. 회의·보고는 간결하게
- 문서는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만, 결제 라인 간결화
- 꼭 필요한 회의만, 일정과 내용은 사전 공유
6. 평가는 공정하게
- 업무시간보다 질과 성과로 평가하는 문화 확산
- 직원들이 내 눈에 안 보여도 불안해하지 않기
7. 유연근무는 활발하게
- 다양한 유연근무의 적극도입
-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재택근무, 시간 선택제 등
8. 정시퇴근은 당연하게
- 정시퇴근 눈치 주지 않기
-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단체)카톡 자제
- 퇴근 직전·주말 직전 업무지시 자제
9. 휴가는 자유롭게
- 휴가 사유 묻지 않기
- 휴가 사용 독려하기
10. 회식은 건전하게
- 내가 즐겁다고 직원들도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인지
- 일정은 사전 공유, 점심회식·문화회식 활성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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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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