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주목!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금융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01. 부부의 주거래 은행 하나로 통일하기!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부간 은행 거래실적 합산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합산 후 우대혜택은 한사람이 아닌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답니다.
02. 동일 종류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함께 가입해 할인받기!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많습니다.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할 때, 부부 동반 가입 시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03. 카드 포인트 합산해 사용하기!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04. 카드 소득공제 유리하게 받기!
-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클 때 : 소득이 높은 사람의 지출이 많아야 세금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부의 소득 차이가 비슷할 때 : 소득공제 제한선인 연 소득 25%를 넘기 위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5.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 그 이하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철저한 지출관리로 부부의 현금흐름을 잘 파악하고, 재무 목표와 그에 따른 저축계획을 함께 세우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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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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