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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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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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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 착신아리입니다. 요즘 폭언과 욕설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상담 고객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항공기 승무원 등 많은 감정 노동자는 고객의 불만, 폭언, 폭력을 견디며 근무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사건 이외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인정률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담 연결음 들어보셨죠?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감정 노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마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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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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