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회식을 강요하는 선배
상사 철수는 후배 영수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며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선후배라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고,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 사회통념을 넘어선 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2. 개인 영어교습을 요구하는 팀장님
팀장 재석은 팀원 호동에게 업무와 연관 없이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줄 것과 이를 비밀로 할 것을 지시하였고, 호동은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개인 영어 교습은 정해진 업무와 관련되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강요한 것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는 상사
과장 민우는 같은 부서 희진이 애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 사람이냐?” “나이는 어떻게 되냐?” 등 몇가지 질문을 하고 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의도적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이를 정도의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회사 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에 속하므로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직원
무역회사에 다니는 김수출씨는 A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업무 관련 사안에서 까지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특정학교 출신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의 직원을 업무 관련 부분에서까지 따돌린 경우, 수적 우위와 같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5. 매일 성과를 점검하는 상사
영업팀 은혜는 실적 달성을 위해 매일 성과를 점검하는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통계가 맞지 않는다며 계속 보완을 요구하여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팀장은 성과 향상을 위해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업무 지시에 있어 괴롭힘에 해당하는 다른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업무상 질책이 인격모독에까지 이르는 상사
팀장에게 전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현우는 팀장에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의 욕설을 들었습니다. 또한 며칠 째 반복적인 수정으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의 과한 질책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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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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