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라 알바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시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 알바는 15살 이상부터!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발급 시에만 알바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를 얻어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비치하지 않을 경우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청소년은 위험한 일, 유해 업종 NO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기 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2.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 판매하는 업소
• 주로 주류의 조리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 호프 · 카페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 비디오물소극장, 만화대여업, PC방 등
◇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 고용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전화상담 : 1644 - 3119
• 카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온라인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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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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