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휴가를 악몽으로 만드는 해외감염병! 매년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 수가 증가하면서 뎅기열, 말라리아 등 국외유입 감염병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한 해외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 안전수칙을 꼭 확인하세요!
1. 뎅기열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발열, 두통, 안와통증,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중증 뎅기감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최근 인천 지역에서 국내 최초로 뎅기열 바이러스 모기 발견
(국내 뎅기열 감염 자체 발생 사례는 없음)
- 주요 유입 국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2. 세균성이질
이질균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균 감염 시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주요 유입 국가: 필리핀,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3. 장티푸스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으로 균 감염 시 고열, 두통, 변비 또는 설사, 비장 비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주요 유입 국가: 라오스, 베트남, 인도 등
4. 홍역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발열, 콧물 등의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지만, 얼굴 몸통 등 전신에 걸쳐 홍반성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아시아, 미국,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환자수가 약 3배 증가
- 주요 유입 국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유럽지역 국가 등
◆ 여행 전 준비하세요
해외감염병 정보는? 해외감염병NOW.kr에서!
· 국가별 감염병 예방정보
· 최근 해외감염병 발생소식
·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안내
- 출국 최소 2주 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예방약을 받으세요. -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자의 경우 여행 전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해열제, 지사제, 소화제, 소독약, 반창고 등 간단한 비상약을 소지하세요.
◆ 여행 중!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안전한 음식·물 마시기 : 덜 익은 음식, 비위생적인 음식은 먹지마세요. 물을 되도록 제품화되어 있는 물을 드세요.
- 자주 손씻기 : 식사 전, 외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 모기 주의 :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외출 시 긴소매, 긴바지, 모자를 착용해주세요.
- 동물 접촉 피하기 : 낙타, 닭, 원숭이, 박쥐 등 현지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 여행 후, 꼭 확인해주세요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세요.
- 여행 후, 고열, 설사, 구토 등 감염병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잠복기>
· 장티푸스 3~60일 (평균 8~14일)
· 세균성이질 12시간~7일 (평균 1~4일)
· 뎅기열 3~14일 (평균 4~7일)
· 홍역 7~21일 (평균 10~12일)
해외여행 전·중·후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확인하고, 여행의 즐거운 추억만 남길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하세요.
해외감염병 예방, 우리 모두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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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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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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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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