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더 오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7.30)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인 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사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올랐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94% 인상된 474만 9,17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이 4인가구 기준 142만 4,752원으로 약 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월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에 있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4인가구 기준 2020년 189만 9,67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의료비 중(급여 대상 항목)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에 대해 급여를 확대 중입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자체가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되어 4인가구 기준, 213만 7,12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기준, 41만 5천원으로 2019년 대비 7.5%~14.3%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50%)은 4인가구 기준 2020년 237만 4,58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 지원 금액이 2020년에는 62% 인상됩니다. 또한,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1.4%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 해에 두번?’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