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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19.08.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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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인터넷·유료방송 할인반환금 개선(8.1~)
이사할 때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원룸 등에서 이사할 때 인터넷·유료방송 회사가 바뀌면, 할인반환금을 이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8월부터는 할인반환금을 인터넷·유료방송 회사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 02-500-9000

◆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4만원 → 8만원!”… (8.1~)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안전표시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대상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 (변경) 승용 자동차 8만원, 승합 자동차 9만원
-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 미성년자·30세 미만 세대주주민세 면제 (8.1~)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주민세를 면제해드립니다.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미성년자를 세대주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 “30년 이상 흡연하셨다면?”…폐암 국가암검진 꼭 받으세요! (8.5~)
만 54~74세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폐암 국가암검진이 시행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7월 31일부터 검진표가 발송되며, 8월 5일부터 흉부 CT 검사와 금연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소: 가까운 보건소 및 검진 의료 기관

◆ ‘DMZ 평화의길’ 파주 구간 개방 (8.10~)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가 있던 자리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6.25 전쟁의 상징에서 평화의 명소로 바뀐 파주 구간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 코스: 임진각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 도라전망대 ▶ 철거 감시초소
- 문의: 두루누비 누리집 www.durunubi.kr

◆ “명절 준비 1순위!” 2019 추석 코레일 승차권 예매 (8.20~21)
8월 20일(화) |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북, 동해남부선
8월 21일(수) |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 9월 11일(수)~9월 15일(일) 무궁화호 이상 모든 열차 승차권
- 예매 : 레츠코레일 누리집 www.letskorail.com, 모바일 앱

◆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의무 등록 자진신고기간 (~8.31)

생후 3개월 이상 강아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만약 등록하지 않았다면 8월 31일까지 꼭 등록하세요!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문의: 동물보호상담센터 ☎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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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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