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를 잊게 하는 시원한 여름 밤바다 명소!
낮보다 화려하고 재미있는 로맨틱 바다의 밤을 즐겨보세요.
1.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바다분수, 물과 빛, 음악의 환상적인 조화를 경험해보세요!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로 115
- 운영시간: 화~일(월요일 휴무) / 20:00, 20:30, 21:00 (6~8월)
2.여수 낭만포차
여수밤바다의 낭만도 식후경! 해양공원의 포차에서 해물삼합, 딱새우회, 탕탕이 등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세요~ 밤이 깊을수록 멋스런 바다풍경은 덤!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246-1
- 운영시간: 연중무휴 / 19:00~02:00
3.울산 진하해변 명선교
진하 해수욕장에는 한 쌍의 학을 닮은 명선교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울산의 야경을 즐겨보세요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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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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