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봤던 용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번엔 국제수출통제체제입니다.
◆ 국제수출통제체제란?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가 이란, 북한 등 우려국가, 테러단체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 : 42개국 / 한국가입 : 1996년
코콤(COCOM*) 붕괴 이후 재래식 무기 및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가 분쟁다발지역, 테러지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다자간수출통제 조정위원회 (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 핵공급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회원국 : 48개국 / 한국가입 : 1995년
핵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들(핵공급그룹)이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회원국 : 35개국 / 한국가입 : 2001년
대량파괴무기(WMD) 운반시스템의 수출통제를 통해 WMD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의 획득 가능성 차단
-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G : Australia Group)
회원국 : 43개국 / 한국가입 : 1996년
생·화학무기의 원료물질 및 이의 제조에 사용가능한 장비와 설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통해 생·화학무기 비확산에 기여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4대 체제 외에 3대 조약이 포함됩니다.
*3대 조약 : 핵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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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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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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