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대책으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 기업에 기존 대출 만기연장,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경쟁력 제고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과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Q.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국내기업(대기업 포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기업 세부기준>
①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했거나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② 향후 수입하거나 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③ 1·2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다만, 신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한정된 정책금융 여력을 배분하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수출규제 피해기업이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 중소 중견기업은 금융기관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핫라인”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핫라인 검색
각 금융기관에서는 일본의 수출 제한 품목을 수입한 실적 등을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Q. 피해 기업의 만기연장은 예외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A.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 만기연장(1년 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휴·폐업 여부가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 기업이었을 경우 개별심사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 피해 기업으로 확인되면 신규 자금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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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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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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