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를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일텐데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달라진 ‘2019년 국가건강검진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0~7세 영유아는 총 7회의 영유아검진을, 만 6~18세 학생들은 학생검진을, 성인부터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습니다. 40대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 학생·취준생·가정주부, 건강검진 대상 확대
올해부터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로 확대됩니다.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로 확대되어, 취준생, 학생, 가정주부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한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자 기존 40세 이상에서 20세, 30세에 각 1회씩 무료 우울증 검사를 제공합니다.
◆ 만 54세~74세 흡연자, 국가 폐암검진 실시
7월부터는 폐암검진이 암검진 항목(기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총 검진비용은 11만원이지만,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어 비용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 없음
◆ 만 40세 만 66세,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실시
올해부터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 40세와 노인성질환 예방이 필요한 만 66세에 한해, 일반건강검진 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별도 추가비용은 없으니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받아보세요.
◆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가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어요.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해에,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해에. 올해는 2019년이니 홀수년생분들이 대상자입니다.
◆ 신청 방법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편하신 날 방문하세요. 연말에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몰릴 수 있으니 1월~9월 중에 방문하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진표를 출력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도 있답니다.
◆ 내 주변 검강검진기관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건강 IN(hi.nhis.or.kr)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더욱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꼭 받으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길에 버려진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