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에 버려진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시·군·구청 내 유기동물 구조·보호 담당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 상담시간 평일 9:00~18:00 (공휴일 휴무)
※ 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상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 대상이나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 판단에 따라 구조 및 보호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3개월 미만, 다친 고양이, 유기된 반려묘의 경우 구조 및 보호조치 가능
◆ 즉시 구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1. 행동반경이 넓어 주인 관리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는 동물인 경우
2. 처음부터 야생에서 잘 적응하여 살아왔던 동물인 경우
3. 어린 고양이의 경우, 어미 고양이가 찾으러 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
※ 부상, 질병 등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닐 경우?
- 멀리서 지켜보면서 동물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인정!
- 적당히 시간을 두고 관리하는 것도 동물을 돌보는 방법!
◆ 유기동물에게 가하는 학대도 범죄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학대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포획,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 사지 말고 입양!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체크리스트] 입양 전 충분히 고민하세요!
□ 유기동물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나요?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살아요. 입양 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결심을 했나요?
□ 가족 간에 합의는 되었나요?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공간) 및 마음의 준비는 되었나요?
□ 입양으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나요?
□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감싸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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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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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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