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 혁신 사례 8가지를 지금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제도
<주요 개선 추진과제>
▶ 소독규제의 현실화 ▶ 난임지원의 강화 ▶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1.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
- [개선] 신청자격 연령기준 폐지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
2. 국가 대장암 검진을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시범사업 일정 및 결과에 따라 도입 일정 및 도입 여부 변경 가능
- [기존]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암 검진 저조
- [개선]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 중 하나로 도입
3. 사무실 없이도 창고만 있으면 소독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소독업 영업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별도 구획된 창고 필요
- [개선] 소독장비를 위한 창고 시설만 갖추어도 영업이 가능. 경제적 부담 완화
4. 새로운 소독약품과 소독방법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 소독기준과 멸균·소독방법을 일일이 열거·제한
- [개선] 해외 유사 사례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 마련 추진
5.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사기관의 행정부담이 완화됩니다.
- [기존] 품질검사실적에 대한 매 월별 보고 등으로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부가적 업무 부담 발생
- [개선]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보고, 교육 실시
6. 이용업소의 시설기준 개선으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됩니다.
- [기존] 응접장소와 작업장소에 커튼, 칸막이 등 장애물 설치 제한
- [개선] 가발사용자 등 개인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를 위해 이용자 사이를 칸막이 등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허용
7. 복지용품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외기준이 개선됩니다.
- [기존] 복지용구가 장기 요양보험 급여 결정 후,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경우 급여제외
- [개선] 1년이 지난 후의 수요 발생 가능성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제품도 보험급여를 유지하도록 기준을 개선
8.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 [기존]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
-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평가 합리화 추진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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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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