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고 10% 돌려받자!

2019.08.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고 10% 돌려받자!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고 10% 돌려받자!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 [주간정책노트] 고효율 가전제품 사고 10% 돌려받자!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 10% 돌려받아요! (8.23~11.15)

8월 23일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10개 품목이며, 한 가구에서 여러 품목을 사더라도 2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가구 400만 가구이며, 환급을 받으려면 8월 23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구입하고,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사이트 http://rebate.energy.or.kr
* 대상 품목 :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높은 대출이자 부담? 최저 1%대 금리로 확 낮춰드려요! (9.16부터)

9월 16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신청은 ①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만), ②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며(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부부합산 1억원), ③ 보유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신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go.kr)
- 은행 창구 (평일 영업시간 내)
☞ 더 자세히 알아보기

3. 1년에 한 번 ‘근로장려금’ 이제 6개월마다 받으세요 (8.21~9.10)

근로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근로장려금을 드리기 위해 반기지급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2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올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총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상담 : 지방청콜센터,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2→4), ARS 전화 (☎1544-9944)
☞ 더 자세히 알아보기

4. 의료비 더 낸 126만명 초과금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8.23부터)

2018년 건강보험료가 정산 완료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8월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문의 :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더 자세히 알아보기

5. 별과 반딧불이가 만드는 별천지 구경하세요! (8.31~9.1)

막바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경북 영양군 반딧불이생태공원에서 늦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맞춰 준비한 축제인데요. 캠핑과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별빛음악회, 맨손은어잡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늦반딧불이 탐사 행사는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 캠핑 예약 :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홈페이지 (www.yyg.go.kr/np)

6. 안전한 벌초를 위해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다가오는 추석을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 필수 4가지!
- 뱀에 물렸을 때는 즉시 병원으로 이동
- 긴팔, 긴바지 입고 벌초하기
- 예초기 사용 시, 돌·나뭇가지 조심하기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벌초 후 샤워하기

☞ 벌초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여름에 만나는 ‘겨울왕국’은 처음이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