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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19.09.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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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지급 (9.1부터)

부모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지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

◆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검시비용 16만원→6만원(최대)” (9.1부터)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검사비용은 평균 5~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 신청: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설 (9.10까지)
1년에 한 번 나오던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1544-9944로 문의하세요.
-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544-9944

◆ 해외 사용 가능하도록, 영문 병기한 새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앞으로 운전면허증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 만료일자 등을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영문 병기 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별도 절차 없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0여 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변동금리 주담대, 1%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9.16~29)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 대 장기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합니다.
* 신청 대상: 2019년 7월 23일 이전 시행된 주택담보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 문의·신청: 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hf.go.kr

◆ 전국 버스 CCTV 의무 설치 (9.19부터)
버스 안 범죄와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세버스 내 CCTV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10~30일 사업정지 처분합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9.25부터)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입주자 과반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044-20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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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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