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그간의 안부도 묻고, 선물도 나누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최근에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많은데요. 좋은 이야기와 설렘 가득한 시간으로 가득해도 모자랄 판에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면? 사례 확인하고, 대처법 알아두세요!
◆ 상황 1. 택배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거부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한 J씨.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택배회사에 미배송으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회사 측은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한 상황.
☞ 이러면 됨!
택배 발송 시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을, 공산품은 물품 고유 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작성해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택배회사에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2. 유효기간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용 거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던 K씨. 그런데,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려 하자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 거부당한 상황.
☞ 이러면 됨!
구매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정 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을 꼭 확인하여 환급 요구하세요!
◆ 상황 3. 과다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 취소하려고 문의하니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출발 2주 전이라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운임의 80%?
☞ 이러면 됨!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소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상황 4. 바코드 훼손된 상품권 교환 요구 거부
10만 원권 상품권을 옷 주머니에 넣고 세탁을 한 L씨. L씨는 상품권이 물에 젖었을 때 다른 글씨들은 그대로 있는데, 바코드만 지워지도록 제작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 이러면 됨!
바코드가 지워져도 일련번호가 남아 있다면 상품권 발행처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 또는 사용조치가 가능해요!!
* 상품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잠깐! 제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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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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