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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

2019.09.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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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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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해요 (9.30일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기금대출서비스 ‘기금e든든’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 오늘(30일), 모바일은 내달 14일 출시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전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더 이상 종이서류를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고, 은행 여러 번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심사가 끝나면 단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 신청 문의 :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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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10월부터)

10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불한 없이 최대 5일로, 그 중 3일만 유급휴가로 인정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까지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가자 출산 후 약해진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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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주민등록표등(초)본 클릭 한 번으로 발급 가능! (9.27부터)


너무 많은 선택항목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인터넷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해집니다. 기존의 발급서비스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등 9개 항목 23개 선택표시창이 나타나는 등 항목이 많아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국민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기본발급‘ 형태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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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아당뇨 연속혈당측정기,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2020.1부터)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아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되었습니다. 덕분에 환아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학교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등 소아당뇨 환아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기

5. 국립수목원 입장제도가 바뀝니다 (9.24부터)

국립수목원에 가고 싶지만, 예약이 어려워 포기하셨던 분들을 위해! 국립수목원이 더 많은 관람객에게 방문 기회를 주도록 관람 규정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 개원일 변경 주5일(화~토) → 주6일(화~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전예약 입장허용인원 증원 500명 → 3,500명
- 대중교통 이용자와 도보 등으로 입장하는 경우와 포천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송산1ㆍ2동에 한함) 주민의 경우 수용 가능한 입장인원에 한해서 사전 예약 없이 현장입장이 가능
- 입장객수가 많지 않은 동절기(1월·2월·12월)의 일요일은 휴원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미술로 좋은 날 ‘2019 미술주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비엔날레와 아트페어, 전국 180여 개 미술관 및 문화·전시공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미술주간 누리집(www.artweek.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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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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