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소득과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고 주변에 공유해야 하는 어르신 알짜 정책만을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1.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소득하위 20%이하 어르신께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 사회활동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이 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Tip 어르신 안심하세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비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B154 3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 방법 :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
4.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여가 대인관계 등 상담, 교육과 서비스가 끝난 이후에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csa.nps.or.kr)
-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5. 은퇴금융 아카데미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이나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
어르신의 소득과 생활을 지원해드리는 어르신 알짜 정책! 주변 어르신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 어르신알짜정책의 모든 내용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참고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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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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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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