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 지원받아요 (10.24부터)
현재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만 난임 시술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사실혼 부부도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인데요. 난임 시술을 받길 원하는 사실혼 부부는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시술 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쳐 보건소가 발급해준 결정 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건보 적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모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2021년까지)
앞으로는 모든 1인 자영업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은 예술인 등 12개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 더불어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방문서비스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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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16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
유신 시대 최초이자 최대의 시민 항쟁이라 불리며, 4월 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4대항쟁으로 꼽히는 부마민주항쟁. 유신독재를 끝내는 계기가 된 부산·마산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부마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희생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입니다.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바로가기
4. ‘자동차 365’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 제공 (10.1부터)
그동안 온라인에 올라온 중고차 광고의 진위를 알 수 없어,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힘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이 가능합니다. 매물로 나온 중고차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 매도 여부, 실제 보유업체 및 전화번호,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전국 23곳 6495가구,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 (10.2부터)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3월, 6월에 이어 3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은 총 2만 6000가구로,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잠실·판교 등 수도권 19곳, 서귀포·당진 등 비수도권 4곳에 공급됩니다.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합니다.
◆ 문의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 ☎ 1600-1004
◆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 경기도시공사 바로가기
6.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10.7부터)
10월 7일부터 국민콜 ☎110 전화를 무료로 전환합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민콜 ☎110’은 전국 어디에서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합니다. 이번 무료통화 서비스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정부민원안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안전한 도로를 위해 모든 도로 점검·보수 (10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도로정비가 실시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면 홈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로 파손 등의 위험 요소 발견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안전신고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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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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