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소중한 내 월급에 교통비 나가는 게 아까운 장거리 통학러, 직딩러 주목!
자가용, 열차, 지하철, 시외버스 등 출퇴근시간 교통비 할인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통비 절약해서 내 통장 사수해봐요!
◆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할인율 체크하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할인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50% 할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20% 할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할인에서 제외
◆ KTX 이용한다면! 매일 열차를 타는데, 할인받고 싶다면?
정기승차권 최대 60% 할인!
주중에 철도운임을 45~6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로 평일에 내가 지정한 경로 안에서 지정된 등급 이하의 열차 이용가능!
→ 코레일톡 어플에서 쉽게 구매 가능!
◆ SRT를 이용한다면! 출장이 잦은 직딩에게 꿀 승차권
SRT 회수승차권 최대 30% 할인!
열차와 구간을 지정 후 구매하면 30일 동안 좌석지정 없이 10회 이용 가능! 단, 명절 기간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SRT 어플에서 구매 가능!
◆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면! 시외버스의 정기권, 정액권 생긴다!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최대 30% 할인 예정!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으로 이용 가능!
→ 출퇴근러에게 추천하는 ‘정기권’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여행덕후에게 추천하는 ‘정액권’
◆ only 지하철만 탄다면?! 이용거리에 따른 요금 차등화
지하철 정기승차권
정기권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충전하여 30일 동안 총 60회 사용이 가능한 지하철 전용 교통카드!
* 오전 6시 30분까지 탑승하는 경우 기본운임의 20% 할인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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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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