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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2020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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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2020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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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2020년 예산안

사회로의 첫 진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와 초기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규 9만 명에게 확대합니다.
▶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14만 명으로 새롭게 확대됩니다.

혁신과 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벤처 자금을 지원합니다.

▶ 모태펀드에 1조 원의 예산을 출자해 총 2.5조 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합니다.
▶ 벤처기업의 성장·도약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자금을 3.2조 원 공급합니다.
▶ 성장단계기업(창업 3~7년)에 사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350→750개사)하고, 예비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40개사, 120억 원)합니다.

사회에서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지원합니다.
▶ 역세권을 중심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2.9만 호를 공급합니다. (2만 호 → 2.9만 호)
▶ 상환 능력이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낮은 이율로 주택자금지원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8,500억 원),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9,500억 원)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도 희망찬 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청년 자립지원과 장학사업을 확대합니다.
▶ 차상위층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신설합니다.
▶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사업도 확대됩니다.

국방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과 장병복지가 대폭 향상됩니다.
▶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워리어 플랫폼 및 개인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과학화 훈련이 확대됩니다.
▶ 장병 봉급이 병장 기준 봉급이 월 40.6만 원에서 5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인상됩니다.
▶ 복무 중에도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자기계발 비용 지원 한도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고, 본인부담률은 5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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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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