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다 재취업에 성공한 거부기 씨!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취업 후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지 마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 기간(90~270일)의 절반(1/2)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½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또는 사업 영위)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3.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Q1. 이직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인정받은 후,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Q2. 재취업 후 3개월 동안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저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했음에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면 안 돼요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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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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