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주간정책노트가 알려드려요~
1. 생리대 사용기한 표기 본격 시행…‘제조 후 3년’ 확인하세요! (10.25부터)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10월 25일부터 모든 생리대 제품 겉면에는 전 성분 표기와 함께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리대는 제조 후 3년의 사용기한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 생리대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 ex) 제조일 2019년 10월 25일 → 사용기한 2022년 10월 24일
2.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일의 안전을 준비하세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매뉴엘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어린이집 3만 7000여 곳을 비롯해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대피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3. 출생신고 하면서 출산지원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10.25부터)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는데요. 10월 25일부터는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확인한 다음, 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 번호를 빈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https://www.gov.kr
4. 음식점의 수산물, 어디서 왔니? (2020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수산물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입니다. 수산물 3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시행령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답니다.
◆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3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5. 다자녀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세 자녀 이상인 가구가 적정 규모의 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1.1만 호, 보호종료아동 6천호 우선 지원 ▲금융지원: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돌봄·정착 서비스: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 등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지원이 시급한 3만 가구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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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극행정 중 소송 당했다면? 변호사 비용 500만원 지원 (10.24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을 당한 지방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자체별로 두도록 한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책임관이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 ☎044-205-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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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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