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인 ‘포스트 차이나’
한국과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소개합니다.
1. 동북아와 동남아가 만나는 전략적 관문
•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
• 중국과 인도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중국 및 인도 문화유산 보유
• 가늘고 긴 S자형의 지형으로, 북부 홍강 삼각주 및 남부 메콩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생활
2. 독립과 통일, 두마리 토끼를 잡은 베트남
•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강대국의 끝없는 침입을 받았으나, 식민지배와 분단의 역사를 딛고 독립과 통일을 달성
• 독립과 통일 과정의 주역인 호치민 주석은 ‘호 아저씨(Bac Ho)’로 불릴 정도로 친근한 이미지
3.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인 포스트 차이나
•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채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요소 도입
• 1990년대부터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및 교역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 달성 중 * 최근 GDP 성장률 : 5.98%(’14년)→6.68%(’15년)→6.21%(’16년)→6.81%(’17년)→7.08%(’18년)
• 풍부한 젊은 노동인구,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
• 8개 지역 FTA, 5개 양자 FTA 체결 등 경제영토 확장에 주력 중
4.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 한-베트남
•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대 교역국
※ 2018년 교역량 682억 불(수출 486억 불, 수입 196억 불)
• 7,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 2018년 누계 투자액 625.7억 불
• 베트남은 한국의 제1위 ODA 수원국
※ 2017년까지 무상 4.8억 불, 유상 12.7억 불
5. 다방면으로 교류하는 전략적 동반자, 한-베트남
• 베트남은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달성 노력에 적극 기여
• 7만여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은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
• 베트남이 열광하는 K-CULTURE!
- 박항서 신드롬은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마련
- K푸드의 영향으로 군만두를 먹는 베트남의 식문화 생성,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8%의 성장세를 보인 한국 소주
6. 베트남, 이것만은 알고 가자!
•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으로, 가장 대중적인 커피는 사향 족제비 커피로 알려진 위즐커피
• 성인 4명 중 3명이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도로 교통수단은 단연 오토바이!
• 빈패스트(베트남 자국 브랜드)가 생산한 전기스쿠터,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베트남은 현재 자동차산업 혁신을 이루는 중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베트남,
양국관계를 더욱 확대하여 최상의 상생 협력관계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간정책노트] 폐업부터 재기까지! 소상공인을 도와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