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놀부의 가게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흥부는 앞으로 생계가 걱정입니다.
“아우야~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
“형님, 갑자기요?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우리 식구 입이 몇 갠지 아시면서ㅜ”

“흥부님, 퇴직급여 아직도 모르세요?”

◆ 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 하는 제도.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 + 확정기여형제도)
근로자의 채무액이나 징계해고 등 어떤 경우도 그 지급을 제할 수 없습니다.

◆ 세 가지 모두 해당되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휴직한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퇴직급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해요
• 퇴직금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지급
•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으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정산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 불가)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성실하게 일한 대가이자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에요! 당당하게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맛·멋·재미·미래’ 네 가지 키워드로 만나는 한·아세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