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즐기 차례입니다.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물 같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버스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고속도로 프리패스!
- 4일권(월~목) : 전국 5개 도시 75,000원 (서울, 경주, 부산, 광주, 전주)
- 5일권(주말 포함) : 전국 6개 도시 110,000월 (서울, 포항, 경주, 부산, 광주, 전주)
- 7일권(주말 포함) : 전국 8개 도시 130,000원 (서울, 대구, 울산, 포항, 경주, 부산, 광주, 전주)
◆ 기차 여행 로망러라면?
- 패스 한 장이면 OK! 내일로 패스 : 만 27세 이하 청년들이 패스 한 장으로 일정 기간 해당 열차를 무제한 이용 가능
- 전국을 누벼볼까? 오!레일 패스 : 6개 관광전용열차를 일정 기간(3일권·5일권) 자유롭게 이용하는 관광패스
◆ 스피드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KTX가 제격
- 청소년 드림 : 만 24세 이하 지정좌석 한해 10~30% 할인
- 셋이서 2만 원 : 동대구↔포항·마산 구간 3명이 함께 구매하면 2만 원 정액
- 4인 동반석 : 열차별 승차율 및 예매시점에 따라 15~35% 할인
- 셋이서 3만 원 : 동대구↔부산·진주 구간 3명이 함께 구매하면 3만 원 정액
그동안 미뤄둔 버킷리스트를 맘껏 이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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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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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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