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계정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새로운 유통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SNS마켓 등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22.6% 증가한 111조8,0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활발한 거래에 비해 안전망은 두텁지 않다는 겁니다.
SNS마켓피해구제 신청 3년간 169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환불 교환 거부, 연락두절, 배송지연 등 최근 3년간 SNS마켓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169건이었습니다.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적해 버리거나,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하고 아예 교환이나 환불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식입니다.
안전한 SNS마켓 거래를 위한 유의사항을 알이볼까요?
◆ 이런 판매자는 주의하세요!
1. 취소 및 환불 금지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면?
“1대1 주문제작 상품이라 취소나 환불 불가능해요”
“취소, 환불은 1일부터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기준 위반 (조사대상 99.6%)
2. 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DM으로 전달하겠다고 한다면?
“가격은 쪽지, 비밀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거래조건 안내 위반(조사대상 65%)
※ 메신저나 댓글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3.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우선 SNS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필수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상호 대표자명·전화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된 개인 간 거래는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국세청 www.hometax.go.kr
- 미신고 사업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피해가 발생했다면?…대처방법
- 전자상거래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내 ‘모바일 Q&A’에서 로그인 없이 전자거래상 반품, 환불, 법규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의 [상담 접수] 카테고리에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실]의 ‘소비자상담사례’에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
전문가들은 SNS마켓의 폐쇄적인 거래 환경을 피해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식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대부분 1:1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성급한 구매는 금물, 구매 전주요 사항들을 체크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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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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