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표방하며 우리의 외교·안보·경제 지평을 확대해가고 있는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그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 나날이 성장 중인 한·아세안 상호 교역액
신남방정책 추진 전후 아세안과의 교역규모 및 아세안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나날이 성장 중인 한·아세안 상호 투자액
신남방정책 추진 전후 아세안과의 교역규모 및 아세안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중점 협력 분야 선정,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아세안 국가별로 각 국의 니즈와 한국의 진출 상황 및 장점을 살려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된 신남방지역
신남방지역의 ICT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소프트웨어(SW)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의 진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경제협력 가속화로 현지 진출 기회 활짝
신남방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 최적의 경제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쿠알라룸푸르 한국우수상품전: 107개 중소중견기업 온·오프라인 전시. 내년 수교 60주년 앞두고 한국상품 붐 조성. 할랄·프랜차이즈 현지진출 가속화.
- 한-캄보디아 건축자재 설비 로드쇼: 캄보디아 건설산업 매년 20% 이상 성장 중. 약 200건의 1:1 비즈니스 상담 진행. 우리 기업의 건설자재 활로 모색
◆ 아세안 신흥시장 진출로 기업 만족도 증대
-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 참가 (2017.11)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지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마침 경제사절단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서 마타하리몰(Matahari Mall), 오라미(Orami)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베트남 경제사절단 참가 (2017.11 / 2018.3)
다양한 업체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잠재적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출 관련 정부 부처와 현지 업체 등에 S제약 브랜드를 알릴 수 있었고, 이는 향후 베트남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람’ 중심의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한국과 신남방지역을 오가는 관광객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인적교류, 관광 상품개발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도모하며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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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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