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경제의 선두주자이자 세계가 주시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
신남방정책 카드뉴스 시리즈 <인도네시아> 편을 소개합니다.
◆ 세계가 주시하는 인도네시아의 무한한 잠재력
• 2억 6천만 명의 세계 4위 인구대국이자 GDP 세계 16위의 경제대국
• 석유, 가스, 석탄, 팜오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한반도 9배 규모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자원부국
• 평균 나이 29세의 젊은 나라 (전체 인구의 60%가 40세 미만)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
◆ 모바일 경제의 선두주자
• 인터넷 사용 인구 1억 5천만명 중 95% 모바일 사용, 성인 인구 60%가 스마트폰을 보유한 모바일 강국
• 세계 1위 모바일 e커머스 사용 인구 비율 76% (인터넷 사용자 기준)
• 디지털 경제 선두주자
- 연평균성장율 (2015-18년간) 49%에 달하는 고성장 인터넷 경제 시장을 보유
• 유니콘 기업을 4개 (Tokopedia, Traveloka, Gojek, Bukalapak) 보유하고 있는 신흥 스타트업 강국
- 유니콘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 아세안, 유엔 등 다자무대를 확보하는 오피니언 리더
• 아세안(ASEAN)과 비동맹운동의 리더
- 인도-태평양 논의에서도 아세안 차원의 입장 정립에 중심적 역할
• 2019-20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 평화유지활동(PKO), 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 이슈의 중요한 플레이어
•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인 믹타(MIKTA)* 회원국
-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와 다자주의 변호 *2013년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멕시코, 호주, 터키, 인도네시아가 회원국
◆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한-인도네시아 관계
• 2017년 11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상호 교류 확대
- 문재인 대통령 방문 (2017년 11월, 동 방문 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천명) - 조코위 대통령 답방 (2018년 9월)
• 2018년, 양국간 교역액 200억불 달성 등 활발한 무역 교류
- 한국은 인니의 제7위, 인니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
• 전통적인 기간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금융, 유통, 콘텐츠, 해양, 환경,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중
◆ 문화 교류로 깊어지는 한-인도네시아 관계
•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민 간 상호방문은 60만 명에 육박 (2018년 기준)
• 인도네시아에 부는 한류 열풍
- 조코위 대통령도 슈퍼주니어를 좋아한다고 밝힐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 K-Pop을 포함한 한류 열풍이 거세지는 중
• 인도네시아 밀레니얼 세대의 각종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
- 현재 인도네시아 4개 대학에서 한국어 관련 학과 운영 중
◆ 인도네시아 이것만은 알고가자!
• 인도네시아 라면브랜드 인도미는 세계에서 구매 빈도가 높은 브랜드 8위를 차지했어요. 코카콜라와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죠.
• 인도네시아 루왁커피는 사향고양이가 커피열매를 먹고 배출한 씨앗을 말리고 볶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고 하네요.
• 유네스코가 주목한 인도네시아의 문화, 전통 염색기법인 ‘바틱’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관련 건축물인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한-인도네시아. 상생과 미래·성장·번영을 목표로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조한 겨울철, 일상생활 속 ‘화재예방’ 꿀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