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드라이버라면 꼭! 알아야 할 타이어 상식!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 드라이브 전 확인! 타이어란?
자동차 부품 중의 하나! 원래 이름은 러버휠(Rubber Wheel 이었으나, 가장 피곤한 자동차 부품이라서 타이어(Tire)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수많은 부품 중에서 노면과 직접 맞닿는 유일한 부품으로 안전은 물론 승차감과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하죠!
타이어 분류? 보통 타이어는 트레드 패턴에 따라 구분합니다.
- 타이어 바닥과의 접지면 → 트레드
- 새겨진 무늬 → 트레드 패턴
◆ 타이어의 종류, 트레드패턴에 따라 분류
- 고속주행 스포츠용 vs. 안정성 강조 컴포트 용
• 슬릭 타이어(스포츠용) : 트레드 패턴이 없는 타이어, 접지력이 좋고 가속과 코너링에 강한 F1 경주용 타이어
• 로드 타이어(컴포트용) :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용되는 타이어. 수막현상 방지용 트레드패턴 적용, 접지력은 떨어지지만 내구성이 좋음
- 계절별 타이어
• 여름용 타이어 : 타이어에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보동 여름용 타이어. 영상의 기온에서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구동력 및 제동력이 우수.
• 사계절용 타이어 : 해, 구름과 비, 눈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M+S 표기, 눈·젖은 노면· 마른 노면 모두 주행 가능.
• 겨울용 타이어 :
스노우 타이어 - 고무에 실리카가 섞여 있어 접지력 우수, 깊게 파인 스프링 패턴 적용
스파이크 타이어 - 타이어에 스파이크와 징을 박아 제작, 빙판길 접지력 우수
◆ 타이어 옆면 숫자, 뭘 의미하죠?
(왼쪽부터) 차종류, 단면폭, 편평비, 래디얼 구조, 휠 사이즈, 하중지수, 최대 허용속도
- 단면폭 : 타이어가 땅에 접지되는 폭
- 편평비 : 단면/타이폭X100 편평비가 낮을수록 타이어가 실제로 지면에 접촉하는 비중이 늘어남
- 하중지수 : 타이어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최대 무게
◆ 타이어의 출생년도 궁금하다면? 4자리 숫자를 찾아보세요
앞 두 자리 : 해당 주차/ 뒤 두 자리 : 생산 년도
ex) 1517 - 2017년 15번째 주에 생산됨
* 타이어는 법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지만, 4~5년이 지나면 내부 구조가 변형되고 고무가 딱딱해집니다.
◆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타이어 공기압 권장 수치sms 차량 운전석 문 안 쪽, 연료 주입구 안쪽 차량 매뉴얼 확인!
1. 주행이 끝난 후 3시간 뒤 측정
2. 주유소 혹은 정비소에서 측정 가능
3. 점검 주기는 월 1회, 최소 분기별로 한번
◆ 공기압이 높거나, 낮으면?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요
- 타이어 공기압이 높으면? 바퀴의 중앙 부분만 마모가 되어 충격 흡수가 잘되지 않고 승차감이 저하됨
-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 바퀴가 바닥에 닿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노면 저항이 커짐 → 연비가 나빠집니다.
• 마찰 면적이 커지면서 마모 속도 증가
• 바퀴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펑크 가능성 높아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자동차와 타이어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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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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