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정부는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준비기간이 부족해요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 계도기간동안은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
-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

◆ 인력채용과 추가 인건비가 부담이에요

인력채용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력 자원을 확대합니다.
- 신규채용 필요 기업에는 최우선 구인-구직 매칭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설
·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 확대방안 추진

◆ 돌발적·일시적 초과 상황은 어떡하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1. 인명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예: 응급환자구조)
2. 시설 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예: 대량 리콜사태)
3.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예: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 촉박)
4.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 인가,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 지도

◆ 업종별로 애로사항이 무척 다양한데요?
각 부처에서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제조업: 노동시간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
- 노선버스: 약 3천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 등
- 건설업: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 개편,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 이외 사회복지·SW·콘텐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
. 이외 사회복지·SW·콘텐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

그럼에도 정부 보완조치는 한계가 있는만큼,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유욕이 너무 강한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