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난임부부 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2. 경유차 폐차보조금 올해부터 차등지급 (1.1.부터)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차주에게 우선 보조금의 70%가 지급되고, 이후 4개월 이내 경유차가 아닌 다른 차량(휘발유·LPG)을 구매할 경우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경유차 말고 대안이 없는 3.5t 이상 대형차량은 이전처럼 보조금(최대 3000만 원)을 100% 지급합니다.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3. 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 월 30→70만원 (2월 28일까지)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5%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시중은행 15곳 → 신분증 지참 후 현금으로 구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할인구매 한도 상향 종이는 5% 할인 한도 월 70만원까지 모바일은 10% 할인 연말까지 유지 www.korea.kr
4. 도로에 열선 깔아 블랙아이스 막아요
‘블랙아이스(도로 위 살얼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외곽순환, 영동, 무안광주고속도로 등 전국 5개 간선도로에 시범적으로 도로 열선을 설치합니다. 또한 배수가 잘되도록 올해 안에 급경사·급커브 도로 곳곳에 ‘노면 홈파기’를 진행하며 새벽에도 결빙 취약 구간을 알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로 만든 표지판도 설치합니다.
겨울철 운전자 위협 '도로 살얼음' 관리구간 2배 늘린다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www.korea.kr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도와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와 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수행기관(’19년 35개소 → ’20년 60개소), 경력이음 사례관리(’19년 10개소 → ’20년 20개소), 창업상담사 배치(’19년 30개소 → ’20년 40개소) 등 사업 기관을 확대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경력단절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 도움받으세요 올해 경력단절예방, 취약계층사례관리 및 창업지원 확대 실시 www.korea.kr
6.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고교 장학금 전액 지원 (1.14~2.15)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20년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선발된 학생은 학교를 통해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20. 1. 13.(월) ∼ 2. 14.(금)
◆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
◆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인터넷홈페이지(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 '20년 646명,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www.korea.kr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0년 연차 틈새 공략법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