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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의 품격 업그레이드”… 2020 달라지는 소방 정책

2020.01.1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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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의 품격 업그레이드”… 2020 달라지는 소방 정책

  •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의 품격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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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해 2020년부터 달라집니다.

◆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2019년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신축병원과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합니다.

◆ 영화관 수어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2020년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 자막·화면 해설을 통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 재외 국민 응급의료 서비스 문자안내 확대
2020년 2월부터 해외여행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 처치 방법 등 의료상담을 위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문자안내」 가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 119구급차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
2020년 신규 도입되는 119구급차는 측면 에어백, 측·후방 충돌 방지장치, 와이드 미러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환자실 공간을 넓혀 응급처치 공간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그 밖의 달라지는 소방정책
▶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인상
▶ 첫 소방 직장어린이집 개원
▶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 운영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 기간 단축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 국가 단위 응급의료지도 서비스 제공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기준 강화
▶ 수손 피해 저감 소방펌프차 및 산불진압 전문차 보급
▶ 소방홍보콘텐츠 콘텐츠 공모전 통합 운영
▶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부과목 출제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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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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