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가실천 사항
01 사전준비
▶ 노후화된 시설은 사전점검 및 보강지주 설치
▶ 온풍기 고장 및 정전에 대비 전기시설 점검
▶ 느슨해진 하우스밴드(끈)는 팽팽하게 당겨줌
▶ 과수주간부에 흰색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보온재피복(1m정도)
▶ 인삼 차광망 및 과원 방조망 미리 걷어두고, 배수로 정비
▶ 간이버섯재배사는 차광막이나보온덮개위에 비닐을한겹씌움
▶ 가뭄지속 시 관수 작업 및 낙엽제거 등 과원 청결유지
02 특보발령시
▶ 환기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 가동으로 골조와 비닐 밀착
▶ 보강지주를 2~6m 간격으로 설치
▶ 넉가래 등으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림
▶ 가온하우스 커튼과 내부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 가동
▶ 측창 및 출입문을 닫고, 볏짚·왕겨 등을 연소(화재 유의)
▶ 시설붕괴 우려시 비닐찢기 실시(안전사고 유의)
03 피해발생시
▶ 신속한 복구로 동해나 저온피해 최소화
▶ 생육부진 포장 엽면시비 및 보온재(섬피 등)를 이용해 소형터널로 보온
▶ 회복이 불가능한 포장은 대파 또는 재정식
▶시설파손, 저온피해 우려시 소형터널 설치
▶ 정전, 온풍기 고장시 양초, 알코올 등 응급조치
* 응급대책 활용시 화재 위험성 및 산소부족으로 불이 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 필요
05 폭설·한파 원예·특작시설 관리요령 : 내재해형 시설 규격 설치
- 지역별 설계기준 이상의 규격에 맞는 내재해형 시설 설치
▶ 파이프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사용
▶ 서까래, 가로대 규격 및 설치 간격 준수
▶ 하우스 동간 간격을 너무 좁게 설치하면 환기불량, 햇빛 투입량 감소, 대설시 쌓인 눈에 의한 하우스 측벽시설
파손 우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참고
농사로(nongsaro.go.kr)→ 영농기술 →시설설계도 →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이렇게 대처합시다.
가축·축사 관리요령
◆ 동절기 축사 내외 사전관리
▶ 노후화된 축사시설 지주 보강,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 축사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시설, 적정 사육밀도 유지
▶ 폭설 등 기상재해 대비 1주일 분의 사료 확보
▶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 정비
▶ 농장내·외부 청결 유지로 야생조류 · 동물 침입방지
◆ 피해우려 및 발생시 관리
▶ 가축은 기온이 떨어지면 추위로 인해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므로 사료량을 10~20% 늘려 급여
▶ 외부 급수시설은 동파방지를 위한 피복과 전기시설 재점검
▶ 폭설 시 축사 파손에 대비 지붕에 쌓인 눈은 제거하고, 파손된 축사는 지주 보강 등 응급복구 실시
▶ 축사가 붕괴된 경우,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미지근한 물을 공급하여 저온에 의한 피해발생 예방
ASF·구제역·고병원성AI 예방 차단방역 준수사항
① 돼지 남은 음식물 급여금지
② 발생국 축산물 반입금지
③ 구제역 백신접종 반드시 실시
④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⑤ 농장 출입제한 및 차량·사람 소독 철저, 출입기록 작성
⑥ 의심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전화 1588-4060, 1588-9060
◆ 재해보험 관련부서 및 가입문의
▶ 농작물재해보험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728
- NH농협손해보험 ☎ 1644-8900
▶ 풍수해보험(주택,온실)
행정안전부 ☎ 044-205-5356,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 02)2100 - 5103(DB손해보험)
☎ 02)2100 - 5104(현대해상)
☎ 02)2100 - 5105(삼성화재)
☎ 02)2100 - 5106(KB손해보험)
☎ 02)2100 - 5107(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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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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