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주택담보대출(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대출을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채무자(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복위 거절차주 연계) → 매입 & 채무조정 (장기상환 어려운 차주) → SLB 프로그램
STEP 0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연체차주가 신복위에 신청하고 채권자 과반이상이 동의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드리고,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자율 감면(최저 5%) +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제공
- 특례조정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1주택 서민차주, 이자율 감면 (최저 3.5%) + 최대 5년 거치, 35년 분할상환제공
STEP 02. 캠코(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자산관리공사를 통한채무조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연체 30일 이상,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최대 33년까지 만기연장 (금리 3%~4% 수준으로 조정)
STEP 03.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제도 (Sale & Lease Back, SLB)
1. Sale :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가캠코로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청산
2. Lease Back :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살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도록 지원
3. Buy Back Option : 임차기간 종료시 주택재매입권 부여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
- 지원대상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차주
◆ 차주는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청산하고 주택매각액과채무액의 차액을 받습니다. 필요시 해당주택에 주변 임대료 수준으로 장기 임차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 : 최대 11년 거주 (재매입권 보유 기준) 최초계약은 5년, 향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 연장 가능
- 임대료 :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설정하되, 한번 계약하면 첫 5년간 동결하여 부담 최소화 (첫 임시계약 기간을 5년으로 설정)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과 채무액간의 차액을 납부 (최소한 주택가격의 10% 이상을 설정해과도한 주거부담 상승 방지)
◆ 임차기간 종료시점에는 차주가 재매입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서민연체차주의 주거안정·재기지원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채무자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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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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