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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가 놓치기 쉬운 고속도로 운전 매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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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가 놓치기 쉬운 고속도로 운전 매너 5

  • 초보 운전자는 놓치기 쉬운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운전매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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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 운전자는 놓치기 쉬운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운전매너 5

초보운전자는 놓치기 쉬운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운전매너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갓길주행은 금지!
갓길은 구급차 등과 같은 긴급 차량을 위한 긴급 통로입니다. 불법 갓길주차를 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숙면을 취하거나 갓길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차나 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규정속도는 지켜주세요!
일반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서행을 해야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규정속도 100km/h에 맞춰 주행해야 합니다.
특히, 터널이 끝나는 지점이나 합류 지점 등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규정속도를 확인 후 주행해주세요!

3.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은 필수!
빠르게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면 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 후 방향지시등을 킨 후 차선을 변경해주세요!!

4. 1차선은 추월 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주행을 할 수 없고, 추월 후에는 다른 차량이 이용 가능하도록 2차, 3차선으로 비켜주세요!

5. 졸릴 땐 졸음쉼터로 GO!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 1위는 졸음운전!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운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이용하세요. 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229개가 있으며, 올해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6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운전 매너를 지켜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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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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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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