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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1조 9천억원 긴급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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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1조 9천억원 긴급 금융 지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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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분 대응방안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분 대응방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조9천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해드립니다.


2020.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1)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약 1조 9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산업은행- 중견기업당 최대 70억원, 중소기업당 최대 50억원
기업은행-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상향(85% → 90%), 보증료율 차감(최대 0.2%p)
수출입은행- 중견 0.3%p, 중소 0.5%p 금리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당 최대 10억원
기술보증기금-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95%), 보증료율 1.0% 고정

●6개월 이내 만기가 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 연장(1년) 및 원금 상환 유예(1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금, 금, 기업신용공단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수출기업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유예(1개월)
수입기업 |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2020년 공급계획
산업은행- 45조원
기업은행- 51조원
수출입은행- 28조 1천억원
신용보증기금- 50조 4천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조 6천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조 3천억원
기술보증기금- 21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 25조 5천억원

● 은행, 카드사 등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합니다.
중국 수출입 기업, 관광 여행·숙박·음식점 점주님들 모두 힘내세요!
11개 시중은행- 신규대출·금리감면 수출금융 지원
8개 전업카드사-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금융 상담지원센터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 1332 ▶ 6번 선택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 02)787-5612/ 02)787-561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130
○기업은행 ☎ 1588-2588
○수출입은행 ☎ 02)3779-6114/ 02)3779-6253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1357

<은행> 
○농협 ☎ 1661-3000
○국민 ☎ 1588-9999
○광주 ☎ 1600-4000
○신한 ☎ 1577-8000
○경남 ☎ 1600-8585
○제주 ☎ 1588-0079
○우리 ☎ 1588-5000
○대구 ☎ 1566-5050
○전북 ☎ 1588-4477
○하나 ☎ 1588-1111
○부산 ☎ 1588-6200
○은행연합회 ☎ 02)3705-5224

<신용카드사>
○신한 ☎ 1544-0887
○현대 ☎ 1577-6000
○우리 ☎ 1588-9955
○KB국민 ☎ 1588-1688
○비씨 ☎ 1588-4000
○롯데 ☎ 1588-8100
○삼성 ☎ 1588-8700
○하나 ☎1800-1111

피해기업 금융지원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풍문을 유포하거나 
테마주에 대한 시세에 관여하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레스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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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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