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개혁’의 틀을 정착합니다.
◆ 2020년 농식품부의 5가지 약속!
1.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
-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농업
▷ 2040세대의 창업 애로 해소
• ‘유후농지 개발 임대 시범사업’ 등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 확대
• 임대형 온실·스마트팜 확대
• 투자실패 최소화를 위한 심층 창업·투자 컨설팅 실시
•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 발굴·지원 온라인 판매 컨설팅
▷ 기술과 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 농식품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AI 기반 완전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 조기 착수
• 창업단계 잠재력에 투자하는 '영 파머스 펀드 신규 조성
• 성장단계 '징검다리 펀드 신규 조성
▷ 수출시장 다변화로 농식품 시장 확대
- 신남방 시장 선점
• 스타품목(딸기·포도)수출 애로 해소
• 한류 홍보 강화
- 신북방 시장 개척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거점(2개국) 시범온실 구축
• 청년 해외개척단 파견(53명)
•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 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 시범 추진
2.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 사람이 돌아오는 따뜻한 농촌
▷ 귀농귀촌 준비교육 및 통합 정보제공
• 특·광역시(8개 시), 기술센터 미설치 지역(13개 시)의 도시농협에 귀농교육 신설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 확대 (154개)
•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 도입 -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정보 제공
▷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20년, 104곳)
- 보건·의료(보건소),교육(도서관) 등 복합 지원
• 사회적농장 확대(‘19:18개소 ⇒ ‘20:30개소)
-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
▷ 로컬푸드 활성화
•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먹거리 생산·소비 계획 수립(푸드플랜, 64개소)
•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지원
3. 공익직불제 안착
-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포용성이 강화된 지급 구조
• 소농직불금 :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연 120만원 수준 지급 검토
-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 3년 이상, 일정액 미만의 농외소득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대해 지급 (직불제 개편 협의회 제시안)
• 면적직불금 : 그 외 농업인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 지급
▷ 공익증진 활동 강화
•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
-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 설정
▷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혜택을
• 직불제 부정수급 여부 사후점검에서 사전점검 방식으로 전환
•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
- 필지별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 확인
-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
• 농지은행 수탁 촉진
- 수탁시 기존 임차관계 인정, 수탁 농지 면적 제한 폐지 등 제도 개선
4.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 사전적, 자율적 수급조절기능 강화
• 전화조사 → 실측조사 체계로 전환
- 5대 채소류(배추·무·고추·마늘·양파) 표본농가 대상 실측조사
•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 설립 이후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수급 불안 시 자유 수급조절 기능 가동
▷ 다양한 대안 유통경로 확산
• ICT 기술 활용, 산지(공판장, APC 등)와 소비지 유통주체(중도매인, 유통업체 등)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 지역 맞춤형 푸드플랜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수립
• 로컬푸드 판매장 등 소비접점 확대 (‘20: 680개소)
▷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산 채소, 과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착수
• 초등 돌봄교실(24만 명) 과일간식 지속 제공 및 임산부(시범지역 45천 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규 공급(월 2회)
5.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
- 가축질병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 농장 시설구조 유형별 축산차량 통제요령 마련
-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
• 축산시설 차량 출입과 축산차량 방역 관리 강화
▷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
• 축산정보시스템으로 농가의 사육밀도 상시 확인
▷ 농가단위 방역 강화
• 규정된 농가 방역 준수사항을 구체화
• 농장별 온라인 방역관리카드 도입
▷ 방역지원체계의 효율성 강화
• 지자체·농협 등의 소독자원 현황을 전산화하여 상시 관리
• 동식물 질병 종합 연구기구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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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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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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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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