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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억 이하에 팔지 마세요” …아파트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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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억 이하에 팔지 마세요” …아파트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

  • 아파트 가격 담합, 이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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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격 담합, 이제 형사처벌 대상
  • 아파트 가격 담합, 이제 형사처벌 대상

집값담합!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잡아냅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으로 처벌받는 집값담합 행위
-“○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

-“비싸게 팔아주는 ○○ 부동산 강추!”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

-“우리 아파트는 ○ 억 이상인거 아시죠?”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

-“○○ 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

-“아니 광고를 그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

☞ 형사처벌 대상(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기존 집값담합 행위! 감정원·지자체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
기존 집값담합신고센터의 인원을 충원하고 전용 홈페이지 오픈 신고내용을 검토해 교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와 등록관청에서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이행합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 1833-4324
교란행위 신고 전용 통합홈페이지 클린부동산 21일 오픈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장애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
철저한 수사로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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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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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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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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