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아직도 잘못 쓰고 계세요? 고쳐야 할 식품용기 사용법

◆ 플라스틱(Pet)병 재사용, No!
우리나라 사람의 30% 정도가 페트병을 재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페트병은 1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돼요!
- 새로 산 페트병 음료의 뚜껑을 연 직후의 세균수 1ml당 1마리
-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신 다음에는 1ml당 900마리로 증가
- 하루가 지나면 1ml당 4만 마리로 급증

◆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 용기 전자레인지 데우기, No!
컵라면 용기 재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폴리스틸렌(PS) 재질로 만들어진 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면 안 돼요!
- 단 종이 용기 내면이 전자레인지 조리용으로 만들어진 폴리프로필렌(PP) 코팅된 제품은 조리 가능!

◆ 뚜껑 연 통조림 식품 개봉한 그대로 보관, No!
강철판을 주석으로 도금해 사용하는 주석 캔 통조림 식품은 캔이 녹슬어 음식이 금속에 오염될 수 있어요!
- 남은 통조림 속 음식물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하거나 가급적 빨리 먹는 게 좋아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출 플러스 전환…260조원 무역금융 긴급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