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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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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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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인 것 같은데, 병원 가도 될까?”
“심장질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가도 될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오세요!!

국민안심병원’이란 무엇인가요?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대규모 병원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아니더라도 초기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①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 및 병동 운영
- 비호흡기 환자 진료
-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 (호흡기 전용 외래)

②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 실시

③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일반 호흡기 환자를 진료한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음
*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감염 가능성 차단
** 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장갑 사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운영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형 :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
- B형 : 선별진료소·호흡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 국민안심병원에 특례조치가 취해집니다
①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2만원)

* 수가 :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
②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일반격리 : 38,000원 ~ 49,000원
- 음압격리 : 126,000원 ~ 164,000원

국민안심병원은 2월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심병원 명단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 대한병원협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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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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