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 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2020년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3.2~3.20)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기한, 3월 20일 금요일까지 www.korea.kr
2.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해요 (3.16부터)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이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부부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20조+α'풀어 민생·경제 살린다 광범위한 소비 진작 대책 총망라 www.korea.kr
3.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3.1~3.31)
근로장려금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 대신 ARS나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홈택스 앱 이용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www.korea.kr
4. 맞춤형 컨설팅으로 영업비밀 보호해드려요 (2.28~3.20)
기업 규모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 :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www.tradesecret.or.kr
맞춤형 컨설팅으로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상반기 지원기업 모집 www.korea.kr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정부를 만듭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