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함께 경제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관광·스포츠·공연업계, 영화관 지원방안
◈ 관광업계
● 중소 관광업체 대상 무담보 특별융자 지원 (총 500억 원)
- 융자금리 인하: 1.5% → 1%
- 지원한도 상향: 1억 원 → 2억 원
- 상환기간 연장: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6년(3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방법: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에서 융자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확인
●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받고 공고일(2020.2.17) 기준 1년 이내 상환이 어려움이 있는 관광업체
- 신청방법: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부활
-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호텔업의 시설자금 융자 금리도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천만 원, 시설자금 7천 5백만 원의 이자절감
※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확인
◈ 공연업계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총 30억 원)
- 융자금리 인하: 2.2% → 1.2%
- 지원한도 상향 5백만 원 → 1천만 원
- 상환기간 연장 4년(1년 거치, 3년 상환)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http://www.artloan.kr
- 방문 신청 :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피해 공연단체 피해보전 (총 21억 원)
- 예술활동증명시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도 실적 인정
- 창작준비금(1인 300만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우선지원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www.kawf.kr) 에서 온라인 신청
●예술경영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 법률, 노무, 예술기업·단체 운영 등 공연예술분야 피해사례와 고충에 대해 상담
- 전화상담 :02-708-2261, 2240, 2237, 2201
- 온라인상담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gokams.or.kr
◈ 스포츠업계
●2019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특별융자 우선 지원(총 200억 원)
- 금리 1.5% 융자한도 1~2억 원
※ 자세한 내용은 3월 6일 이후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spobiz.kspo.or.kr)에서 확인
●스포츠기업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을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고용 유지, 해외마케팅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스포츠기업 직무실습(인턴십)사업,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선정사업
●정부 부처 지원사업과 코로나19 피해 상담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창구’ 운영
- 전화/전자우편:1566-4573 / sisc@kspo.or.kr
- 방문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4층 스포츠기업 상담실
●전국 영화관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체납 가산금 없이 연말까지 분할, 지연 납부 허용
* 한시적 체납 가산금 면제('20.2~11월 징수부과금)
-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 대상 전문 방역비용 지원
- 영세 영화관 대상 방역물품 지원으로 감염 예방환경 조성
* 영세 영화관 (200개) 손소독제 5천 개 지급
국민의 안전과 함께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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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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